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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제
2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제
3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
4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제
5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제
6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제
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
8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제
9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
10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제
11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제
12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
13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제
14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제
15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제
16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
1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제
18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제
19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제
20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
21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제
22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
23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
24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제
25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
26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
27
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제
28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제
29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
30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제
31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
32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제
33
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제
34
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
35
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
36
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제
37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제
38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
39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제
40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제
41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제
42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제
43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44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제
45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제
46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제
47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
48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
49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
50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제
51
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제
52
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제
53
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제
54
강 건축법 - 건축허가
제
55
강 건축법 - 건축신고
제
56
강 건축법 - 가설건축물
제
57
강 건축법 - 건축절차
제
58
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
59
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제
60
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
61
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제
62
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제
63
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제
64
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제
65
강 주택법 - 주택조합
제
66
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제
67
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
68
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제
69
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제
70
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수고하셨습니다.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