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하자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법적 책임
1)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이 인정된다.
4) 임의규정으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1)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출재액상환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다.
3) 담보책임의 제적기간은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1년,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은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 매수인은 선의ㆍ악의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2) 계약의 해제
① 선의 -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② 악의 -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이나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3)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
(1)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2) 선의의 매수인은 나머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나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 :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4) 제한물권으로 인해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경우
(1)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매수인은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 :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제한
(1)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선의ㆍ악의 불문하고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그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요건
(1)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품질, 성능의 결여,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2)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매수인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2) 내용
(1) 특정물매매의 경우
①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② 매수인은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척기간 :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① 특정물매매에서와 같은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②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요건
(1)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2) 경매절차가 유효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1)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2차적으로 배당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2) 매수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단, 권리의 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경매를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채권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