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 2025-11-22

제59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제60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1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0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법의 의의

 

  1) 채권자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

 

  2)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3) 절차법으로 절차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4) 소비대차계약 + 예약계약(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대물상환예약) + 소유권이전가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제외된다.

 

  2) 등기​등록하는 동산에도 적용된다.

 

  3) 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4) 소비대차채권에 한한다. (예:공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은 적용 제외)

 

  5) 예약계약이 있어야 한다. (매매예약, 대물변제예약, 대물상환예약 등)

 

  6)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 소유권이전가등기(담보가등기)

 

 

3. 가등기담보의 실행(경매 실행 또는 소유권의 취득)

 

  1) 경매의 실행

   - 일반 저당권으로 취급하여 경매 절차에 따른다.

 

  2) 소유권의 취득(귀속청산)

   ※ 실행통지 → 청산기간 → 청산금지급 → 소유권취득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실행통지

      ① 변제기 도래 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채무자(후순위 채무자, 양수인, 물상보증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인이라도 누락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선순위담보권자,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통지대상이 아니다.

      ③ 청산금 등의 통보

       ㉠ 청산금(목적물 평가액 - 채권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평가액은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이면 족하다.

       ㉣ 채권자는 통보한 후에는 청산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청산기간

      ①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후 2개월의 기간

      ②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이다.

      ③ 청산기간 내이면 후순위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청산금 내에서)

    (3) 청산금지급

      ①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지급한 사실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③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4) 소유권취득(본등기)

      ①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양도담보)

      ②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③ 채무자 등은 청산기간 경과 후에도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④ 규정을 위반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특약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이다.

      ⑤ 다만 사후에라도 절차를 거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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