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약정 등
1)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이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3)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3) 명의신탁약정 무효 및 물권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 간 등기명의신탁

(1)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1)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한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매매계약은 유효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⑤ 수탁자가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⑥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계약명의신탁

(1) 효력
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자는 선의ㆍ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때에는 물권변동 및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④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경우
1) 양도담보 및 가등기담보
2) 상호명의신탁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재산
-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4.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5. 벌칙,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 벌칙
(1) 명의신탁자 및 교사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 명의수탁자 및 교사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과징금
(1)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물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