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 2025-11-22

제5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제6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7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제6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위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부동산ㆍ​금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의 제척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의 기피ㆍ​회피ㆍ​해촉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있다.

 

  7) 심의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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