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2025-11-22

제15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제16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제17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16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전속중개계약1
  1)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속중개계약2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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