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2025-11-22

제16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제17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18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7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3) 지정을 받은 자(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제17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18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