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2025-11-22

제17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18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19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제18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4)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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