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 업무위탁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1) 시ㆍ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둔다.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2) 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