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2025-11-22

제35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제36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제37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6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 수수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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