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5 2025-11-22

제38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제39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제40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제39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 벌칙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9)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0)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1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1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1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2)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38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제39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제40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