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4 2025-11-22

제1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제2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제3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제2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1) 부동산 

    (1)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토지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다.

    (2)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특별법 상의 등기할 사항일 뿐이다.

    (3)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4) 하천법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① 하천법 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등기는 하천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2)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①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관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① 공용부분 중 구조적ㆍ​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②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3) 기타     

 등기할 사항인 물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1. 개방형 축사

 2. 고정식의 농업용 온실

 3. 지붕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4. 비각

 5. 사이로 - 목초 저장용 (원탑형의) 창고

 6. 유류저장탱크

 7. 국유재산

 8. 하천법 상의 하천

 9. 도로법 상의 도로

 10. 방조제

 1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12.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13.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1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유부분의 부속건물)

 15. 집합건물법 상의 구분점포

 1. 지붕 없는 컨테이너 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2. 비닐하우스

 3. 폐유조선, 해상관광호텔용 선박

 4. 수조, 급유탱크

 5. 터널, 교량, 토굴

 6.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7.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8. 공유수면, 옥외풀장, 양어장

 9. 지하상가의 통로

 10. 방조제 부대시설(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11.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 시설, 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교환 및 방송시  설, 옥내변전, 펌프실, 물탱크실)

 12.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1) 등기할 사항인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2)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구분임차권, 주위토지통행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물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처분의 제한ㆍ​포기 등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 하여야 한다

      예) 상속, 포괄유증, 합병,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ㆍ​공매 입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등

 

  2) 권리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사항

    -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가등기, 등기능력 있는 특약 또는 제한사항

 

  3) 권리변동과 관계 없는 등기사항

    (1)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3)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

 1.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2. 소유권 일부 저당권설정등기

 3. 부동산 일부 용익권설정등기

 4. 저당권부채권 가압류

 5. 공유지분 가압류

 6. 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7.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8.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9.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보존등기

 10.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상속등기

 11.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신탁등기

 12.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본등기

 13.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포괄유증등기

 1. 부동산 일부 이전등기

 2. 부동산 일부 저당권설정등기

 3. 소유권 일부 용익권설정등기

 4. 채권 가압류

 5. 합유지분 가압류

 6. 저당권 → 경매금지가처분

 7. 가등기 → 본등기 금지가처분

 8.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9.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보존등기

 10. 1인이 하는 자기상속분만의 상속등기

 11. 1인이 하는 자기지분만의 신탁등기

 12. 1인이 하는 전원명의의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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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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