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 등기신청적격
-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2) 법인
① 법률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인적 또는 물적 구성체인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상의 조합 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직장주택조합 등
④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3) 비법인 사단ㆍ재단
① 종중명의
② 교회명의, 등록된 사찰명의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④ 동ㆍ리의 경우 대표자를 두고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태아(정지조건설, 판례)
(2) 읍ㆍ면ㆍ동ㆍ리 다만, 동ㆍ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민법 상 조합 :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명의로 등기할 뿐이다.
(4) 학교 : 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찰
2. 등기신청행위
1) 성질
-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등기신청행위는 공법 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비송행위,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2) 요건
- 등기신청이 유효하려면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의사, 법정의 서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능력
①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② 행위능력 :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결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의사(진의)
- 진정한 등기신청의사에 의한 등기신청이어야 하며, 이러한 등기신청의 진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법정의 서면(요식성)
-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식성을 결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