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 2025-11-22

제7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제8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제9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제8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 등기신청적격

  - 등기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2) 법인

      ① 법률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인적 또는 물적 구성체인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상의 조합 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직장주택조합 등

      ④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3) 비법인 사단ㆍ재단

      ① 종중명의

      ② 교회명의, 등록된 사찰명의

      ③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

      ④ 동ㆍ리의 경우 대표자를 두고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2)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태아(정지조건설, 판례)

    (2) 읍ㆍ면ㆍ동ㆍ리 다만, 동ㆍ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 민법 상 조합 :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 전원명의로 등기할 뿐이다.

    (4) 학교 : 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사찰

 

 

2. 등기신청행위

 

  1) 성질

    -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등기신청행위는 공법 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비송행위,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2) 요건

    - 등기신청이 유효하려면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의사, 법정의 서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능력

      ① 의사능력 :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② 행위능력 :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위능력을 결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의사(진의)

      - 진정한 등기신청의사에 의한 등기신청이어야 하며, 이러한 등기신청의 진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법정의 서면(요식성)

      -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식성을 결한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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