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 개요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타인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으나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는 권리이다.
3) 동일한 토지부분에 이중의 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다.
4) 지상권설정 후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지상권의 목적을 '철근콘크리트조건물의 소유', '목조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전부인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라고 기록하고 일부인 경우에는 동남쪽 200㎡ 와 같이 기록한다.
(3)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목적된 토지의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신청정보
(1) 존속기간 : 불확정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
(2) 지료와 지급시기 :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
3. 구분지상권
1) 개요
(1)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
(2)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적 범위가 다르다면 2 이상의 구분지상권도 이를 설정할 수 있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① 목적(수목의 제외됨)
② 범위(일부라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③ 지하 또는 지상의 토지의 상하의 공간적 범위
(2) 임의적 신청정보
- 민법 제289조 2의 제1항 후단의 약정(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3) 첨부정보
(1) 다른 용익권자의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신청서 및 등기부의 기록에 의하여 그 설정범위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