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 개요
1)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차임(금전 기타의 물건)
(2) 단기임대차의 경우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라는 취지
2) 임의적 신청정보
(1) 존속기간(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계약도 가능)
(2)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
(3) 임차보증금의 약정
(4)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
3. 임차권이전등기
1) 임차권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권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2)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료한다.
3) 등기원인증서(임차권이전계약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1) 주택임대차의 종료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점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3)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