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 지번의 의의
1)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인다.
3) 우리나라는 지번을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고 '의'라고 읽는다.
4)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을 기준으로 북서 →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북서기번법)
2. 지번부여 방법
1)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의 지번부여
(1) 원칙 :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
(2) 예외 :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②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1) 원칙
-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분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 예외 : 주거ㆍ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3)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1) 원칙
-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① 10-1, 10-2, 10-3, 10-4 지번 간의 합병 시 → 선순위 10-1 을 지번으로 한다.
② 10-1, 10-2, 11, 12 지번 간의 합병 시 → 본번 중 선순위인 11 을 지번으로 한다.
(2) 예외 :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1) 원칙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을 지번으로 부여한다.
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제외
②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
(2) 예외 :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①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②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조문의 준용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지번부여
(1)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할 때(사업계획도에 의함)
3. 지번변경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대상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결번
1)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 :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2) 결번대장의 비치
(1) 지적소관청은 결번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결번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3) 예외적으로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번변경의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