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2025-11-22

제2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제3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4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제3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1)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

    (1) 국세

       ①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②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2) 지방세

       ①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은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

    (1) 국세

       ①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 지방세

       ①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②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③ 주민세 : 재산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균등분 -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3)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조세

    (1) 소득세

       ① 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② 원천징수하는 경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③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사업연도 종료일)

 

  4) 부가세 및 가산세ㆍ기타

    (1) 농어촌특별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가산세 : 가산할 국세ㆍ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1)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

    (1)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신고부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교육세(신고분) 등

 

  3)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부과부분), 종합부동산세, 제산세, 지방교육세(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3. 납세의무의 소멸

  -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ㆍ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1)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1) 납부 : 당해 납세의무자 등에 의한 납부

    (2) 충당 : 초과 납부한 세금을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납부 처리하는 것

    (3) 부과의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4) 제척기간의 만료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① 상속 및 증여세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15년

          - 부정한 행위로 허위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15년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5년

          - 단순착오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 10년

       ② 기타 국세 및 지방세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경감받은 경우 :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년

          - 기타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을 미신고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때 : 7년

          - 기타의 경우 : 5년

    (5)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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