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 2025-11-22

제7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제8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제9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제8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1)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에 의한 취득

    (5)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계약상 잔금지급일 기준

    - 위 1)의 사실상 잔금지급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3)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3) 연부로 취득하는 것

    -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는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2)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4)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

    (1)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2.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그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3. 부동산의 원시취득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일,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그 다음날을 취득일로 본다.

 

 

5. 차량 등의 원시취득

  -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선박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6. 간주취득의 경우

 

  1) 선박 등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2) 토지의 지목변경

    (1)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2) 다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7. 기타의 경우

 

  1) 차량 등을 수입하는 경우

    (1)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2)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2)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

   -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의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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