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2025-11-22

제11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제12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제13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제12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의 취득

    (2)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물건은 제외)

 

  4)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1) 등기부상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는 제외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1)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은 제외

 

  6) 민법 상 협의상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1)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2. 중과기준세율 적용

  - 간주취득으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개수로 인한 취득(증측ㆍ​또는 개수로 면적 증가 시 증가한 부분은 원시취득세율 적용)

 

  2) 종류변경 및 지목변경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증가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의 취득

 

  4)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6)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1)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및 접안시설 등의 그 밖의 취득

    (2)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3)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3. 취득세의 세율적용

 

  1) 취득한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중과세율 적용

 

  2)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를 경우

    -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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