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의 특징
1)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한다.
2)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유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한다.
3)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4)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류하여 과세한다.
5)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이며, 인세에 해당한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1) 납세범위
① 국내소재 자산
② 국외소재 자산(단, 5년 이상 거주자)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1) 납세범위 : 국내소재 자산
(2) 납세지 : 소득이 발생한 장소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
(2)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③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 및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
4) 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골프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4. 양도의 개념
1)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
2) 양도로 보는 경우
(1) 일반적인 매매, 교환, 현물출자, 조세물납, 대물변제 등 자발적인 양도
(2) 공매, 경매, 협의매수, 수용 등 강제적인 양도
(3)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 상당액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이혼위자료 :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등
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 변경, 보류지 충당
②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
(2) 양도담보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표시가 있을 것
②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ㆍ이율ㆍ변제기간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단,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③ 지분의 변경이 없이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