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토지
(1) 일반지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지정지역 :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건물
(1) 일반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주택
(1) 일반주택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②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2)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3)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5)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 일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자산가액
3)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①, ②의 금액을 합한 가액
①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4)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차익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①, ②의 금액을 합한 가액
①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