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 2025-11-22

제32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33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제34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3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 1세대의 범위

 

  1) 원칙상 요건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집단.

    (2) 비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주택의 범위

 

  1) 1주택의 판정

    (1) 주택이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2)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시 주거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 내의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5배)까지를 주택에 딸린 것으로 한다.

 

  2) 겸용주택

    (1) 주택면적 > 주택 이외 면적 ⇒ 전부 주택으로 본다.

    (2) 주택면적 ≤ 주택 이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3) 다가구주택

    (1)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공동소유주택

    (1)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 2년 이상 보유요건

 

  1) 원칙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비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3년 이상.

 

  2)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

    (2)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3)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4)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의 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4. 고가주택

 

  1) 고가주택의 범위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고가주택의 과세범위

    (1)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과세한다.

    (2) 실지거래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한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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