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1) 비구속적 계획 :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 :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3)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4) 둘 이상 지역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재검토 및 정비의 대상이 아니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1)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3) 지정(변경)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장ㆍ군수 → 도지사 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1) 원칙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
(2) 예외 :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도지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
4)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