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 기초조사
1) 환경성검토ㆍ토지의 적성평가ㆍ재해취약성분석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등의 생략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의 전부 배제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만 적용 배제
① 기초조사 전부배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만 적용배제
① 기초조사 전부배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
(4) 재해취약성분석만 적용배제
① 기초조사 전부배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 주민의 의견청취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의견청취의 생략
(1)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입안의 특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결정권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