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단지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② 관리지역에서의 결정ㆍ고시의제
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3) 용도지역의 환원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보호)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