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2. 용도지역상 설치가능 또는 금지되는 건축물
설치가능 건축물 | 대상 용도지역 | 설치금지 건축물 | 대상 용도지역 |
모든 주택 | 제2종전용ㆍ제2종일반ㆍ제3종일반ㆍ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금지) 준공업지역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모든 용도지역 | 아파트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전부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가능)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위락시설 | 모든 상업지역 | 공장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숙박시설 |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만 가능) 계획관리지역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전용공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