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2025-11-22

제1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제1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1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제1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2. 용도지역상 설치가능 또는 금지되는 건축물

설치가능

건축물

대상 용도지역

설치금지

건축물

대상 용도지역

모든 

주택 

제2종전용ㆍ제2종일반ㆍ제3종일반ㆍ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금지)

준공업지역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모든 용도지역 

아파트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전용ㆍ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전부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가능)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

공장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숙박시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만 가능)

계획관리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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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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