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 건폐율의 개념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 |
| 국토계획법상 범위 | 세분된 지역 | 시행령상 기준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70% 이하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
상업지역 | 9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
공업지역 | 70%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
녹지지역 | 20%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
3. 특정지역에서의 건폐율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취락지구 : 60%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80% 이하
4. 건폐율의 조정
1) 강화 조정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완화 적용하는 경우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80%~9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건축물 :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유원지ㆍ공원의 경우 :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공원의 건폐율은 20%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 50% 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