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 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법령상 용도지구의 분류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3.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
1)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 (1) 및 (2) 외의 지역으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이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고도지구
(1) 최고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취락지구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방재지구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4. 시ㆍ도, 대도시조례상 용도지구의 분류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 대도시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