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의의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①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2) 수립시한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①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②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③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4) 수립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원칙적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②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협의 불성립 시 시행자의 지정권자
㉠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 예외적 시행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②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청취
③ 지정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
㉡ 토지면적(국공유지는 제외)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3) 분할시행 : 필요 시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사업의 면적 및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④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실시계획의 인가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① 인가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주민의견제출 : 14일 이상 열람, 의견제출
③ 인가대상 : 시장 또는 군수, 비행정청 사업시행자
④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가 가능
(3) 실시계획의 고시 및 고시의 효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 시, 인ㆍ허가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②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무료 열람
(2) 시행자는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특례규정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필요 시 인접한 토지 및 물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4)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5) 공사완료
(1) 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의 공고
① 원칙 :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인 때에는 공사를 마친 때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행정청 시행자 :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2) 비행정청 시행자 :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 기존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가능
7) 비용부담
(1) 원칙 : 사업시행자
① 국가가 하는 경우 국가예산
②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닌 경우 그 자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 해당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④ 비용 부담의 총액은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한다.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있다.
② 협의 불성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비용 부담 비율
㉠ 원칙 :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예외 :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 2분의 1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