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 2025-11-22

제2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제2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2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이하 6개지역장 이라 한다.

 

 

2. 허가대상 개발행위

 

  1) 원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4)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5) 토지의 분할 중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분할

      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③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

    (6)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6개지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

 

  3)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이내 6개지역장에게 신고)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이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

      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 포장을 제외한다.

          -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구역에서 50톤 이하, 50㎥이하,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④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⑤ 토지분할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허가의 구체적 기준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① 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③ 공업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000㎡ 미만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

    (4)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1) 수립권자 및 수립목적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수립목적 :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

 

  2) 수립 대상지역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포함될 내용

    - 다음의 사항 중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필수)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필수)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수립절차

    (1) 6개 지역장은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경우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②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③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④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 

제2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제2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