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허가신청서의 제출
(1) 원칙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외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1)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2)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청취
3) 관련 인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및 의제
(1)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인ㆍ허가 등의 의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②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의 신고 및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⑤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등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원칙 : 다음의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면적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② 부피 3만㎡ 이상의 토석의 채취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④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허가ㆍ불허가 처분
(1) 처분기간 :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처분방법 :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
1) 조건부 허가사유
(1)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행보증금의 예치 요건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치의무 제외사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4) 예치금액
-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5)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과 반환
(1) 원칙 : 현금으로 납입
(2) 예외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반환시기 :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한사유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제한기간
(1) 원칙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2) 예외 : (3)부터 (5) 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4) 제한지역 등의 사전 고시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미리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허가위반자에 대한 조치
1) 토지의 원상회복명령
-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행정대집행
-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3)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1) 귀속주체
(1)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종래의 공공시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귀속시기
(1)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그 통지한 날에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양도되거나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