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2025-11-22

제30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제31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2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제31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공공사업 시행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농어촌공사ㆍ관광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매입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민간사업 시행자

    (1) 토지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

    (2) 도시개발사업조합(환지방식만 가능)

    (3)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종업원 500인 이상의 공장, 대학

    (4) 이외 인정되거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나 신탁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부동산투자회사

    (5)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동출자법인

 

  3) 환지방식에서의 시행자

    (1) 원칙 

      -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예외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정사유

        ㉠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아니하거나 위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토지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시행자의 변경

 

  1)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의 신탁

  -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설계분양 등의 대행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을 공고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5. 행정심판

  -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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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제31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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