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2025-11-22

제3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제38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제38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작성기준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2) 작성기준

    -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기본계획 수립지역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수립한다.

 

  2) 다만, 다음의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

    (2)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

 

 

3. 기본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영향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및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정비구역의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함)

 

  10)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수립절차

 

  1) 공람ㆍ​의견청취 및 심의

    (1)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②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④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미만의 변경

      ⑥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⑦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1)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지사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고시 및 보고

    -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립단위 및 타당성 검토

 

  1)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2)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적용 배제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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