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 개발행위의 제한
1) 제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한지역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3) 제한절차
(1) 제한지역 등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및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제한대상 행위 및 기간
(1)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토지의 분할
(2) 제한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등
1) 안전진단권자 및 안전진단사유
-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4) 시장ㆍ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안전진단 대상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다음과 같이 일정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①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②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여부의 결정
(1)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1)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2) 다만, 요청에 의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안전진단 의뢰
-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건축사업 시행 여부의 결정
-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결정내용 등의 제출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적정성 여부의 검토
(1)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검토결과 따른 조치 요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적용배제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