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 2025-11-22

제40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제41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제42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제41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

 

  2)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다만,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2. 지정절차

 

  1) 심의 및 지정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정의 고시ㆍ보고 및 열람

    -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1)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3)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지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의 결정ㆍ고시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고

    (2) 수용방법 또는 관리처분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가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의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의 채취,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 ③에 따른다.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간이공작물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3)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

    -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우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정비구역등의 해제

 

  1) 정비구역 해제요청

    (1) 구청장 등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해제하여야 한다.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않는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비구역 해제절차

    (1)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서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비구역등의 임의적 해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해제의 효과

    (1) 용도지역 등의 환원 :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된 것으로 본다.

    (2)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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