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 원칙적 사업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1)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의 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 주택공사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가 주택공사등 또는 공동출자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 건설업자
② 등록사업자
(3) 사업시행 동의요건
①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조합의 단독 시행
(2)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1) 조합의 단독 시행
(2)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건설업자는 불가하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1)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단독 시행
(2)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자와 공동으로 시행
①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
(1)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 원칙
(2)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 가능
6) 가로주택정비사업
(1) 조합 단독 시행
(2)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 시행
2. 예외적 시행자 : 공공주도사업(시장ㆍ군수등의 시행)으로 전환
-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2)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다음 (1), (2) 및 (9)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추진위원회가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때
(4)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6)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7) 국ㆍ공유지 등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8)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때
(9)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때
4) 지정개발자의 요건
(1)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3.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