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
2) 지정가능지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①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③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3) 지정불가지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지정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2) 직권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건축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4) 지정고시 및 송부
6)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7)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적용배제 :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 확보)
②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2. 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의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2) 건축협정의 내용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종하는 다음의 사항
① 건축선
②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③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④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3) 건축협정의 인가
(1) 의의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다른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