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 승인대상
1) 단독주택의 경우
(1) 30호 이상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호 이상
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의 경우
(1)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이상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②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방법 중 첫번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3) 대지조성의 경우 : 10,000㎡ 이상
2. 사업계획승인권자
1) 원칙
(1)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대지면적이 10㎡ 미만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2)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다음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토지공사
④ 지방공사
3)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①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②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1) 소유권 확보 여부
(1) 원칙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① 대지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2) 매도청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매도청구
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95%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 가능
④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 대상으로 본다.
②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수평균하여 산정한다.
4. 승인여부의 결정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기간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 분할시행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이외의 공구 :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3)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공사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