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강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