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과 구분된다.
2. 의사표시(법률사실)
1) 의의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내면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예) "당신의 집을 1억원에 사겠다" , "당신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2) 구성요소
(1) 의사표시는 내심적인 효과의사와 외부적인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2)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만 동기도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예) 동기의 불법이나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져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만 무효나 취소의 문제를 낳는다. - 도박을 위한 자금 차용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았을 경우
3) 모습
(1) 명시적 의사표시 -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표시
(2) 묵시적 의사표시 - 제반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침묵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예)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반복된 청약에 대한 침묵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② 포함적 의사표시 - 이행행위나 수령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등
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2)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 주택매매계약
1) 매도인 - 팔겠다 ⇒ 청약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2) 매수인 - 사겠다 ⇒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3)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매매계약체결 ⇒ 법률행위(법률요건)
4) 매도인 - 주택을 인도할 의무(등기 이전) 및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 (법률효과)
5) 매수인 -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 및 주택을 인도받을 권리 발생(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