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 2025-11-22

제2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제3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제4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제3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다.

 

 

2. 성립요건

  -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 이를 결할 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성립한다.

 

  2) 특별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3. 효력요건(유효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적(내용)

        ①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확정성)

        ②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가능성)

        ③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적법성)

        ④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

     (3)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2) 특별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외에 특별한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1)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3)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 판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판 2006다27451)

 

 

 

4.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성립하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1)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착각한 사건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A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B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A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오표시무해의 원칙), 당사자는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킨 사건 :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3) 숨은 불합의 : 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 홍콩에서 미국인(미국 달러로 생각)과 중국인(홍콩 달러로 생각)이 각자의 생각으로 $100으로 매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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