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 2025-11-22

제3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제4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제5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제4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1)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뿐 손해를 주지 않거나,

        ②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조건을 붙이는 단독행위는 가능(유언, 유증, 채무면제 등)

     (3) 단독행위의 종류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예) 채무의 면제ㆍ상계ㆍ취소ㆍ해제ㆍ동의ㆍ철회ㆍ추인ㆍ면제ㆍ제한물권의 포기 등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유언(유증)ㆍ소유권의 포기ㆍ재단법인 설립행위ㆍ상속의 포기ㆍ공탁의 승인 등


  2) 계약 : 서로 대립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3) 합동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평행적ㆍ구심적으로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 사단법인 설립행위

 

  4) 의무부담행위 :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행위

     (1)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더라도 유효하다. 예)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

 

  5) 처분행위 : 직접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고 더 이상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예)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1)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하면 무효이다.

 

  6)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대리권 수여 등

 

  7) 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예) 혼인에서의 신고,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등)

 

  8)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1) 유상출연행위 :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행위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2) 무상출연행위 : 일방만이 출연을 하거나 쌍방이 출연을 하더라도 양 출연 사이에 대가성이 없는 행위

       예) 증여, 사용대차 등

 

   9) 비출연행위 : 어느 누구의 재산감소도 없는 행위 또는 일방의 재산감소만 있을 뿐 타방의 재산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행위. 예)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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