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 대리의 의의
1)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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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사자 |
효과의사의 결정 |
대리인이 결정한다. |
본인이 결정한다. |
능력 |
대리인의 능력을 요한다. 단,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
본인의 능력을 요한다. |
의사표시의 흠결 |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인정범위 |
사실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행위에도 인정된다. |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1) 구별기준 :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권이 임의대리이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한 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이다.
(2) 양자의 차이 : 대리권의 소멸사유와 복대리인 선임의 요건 및 그에 따른 책임에 차이가 있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1) 구별기준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능동대리이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이 수동대리이다.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2) 양자의 차이 : 현명의 주체가 다르고, 공동대리의 적용여부에 그 차이가 있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1) 구별기준 : 대리권을 가진 자가 한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이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이다.
(2) 양자의 차이 : 유권대리행위는 유효하지만,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3. 대리의 허용범위
1) 법률행위 :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된다.
(2) 사실행위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불법행위 :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 예) 친권자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등
2) 임의대리권의 발생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5.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2) 임의대리권 :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결정된다.
(1)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① 보존행위 :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예)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등
② 이용ㆍ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예) 무이자의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
③ 처분행위 : 특별수권 없이 할 수 없다. 예) 계약의 취소나 해제, 채무의 면제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효력
-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6.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
(1) 원칙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예외
① 본인이 허용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허용된다.
③ 주식의 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허용된다.
(3) 위반의 효과 : 기본적으로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 공동대리
(1) 원칙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2) 예외
① 수권행위나 법률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말하는 것이지, 표시행위의 공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동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7.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적인 소멸사유
- 대리권은 그것이 임의대리권이든 법정대리권이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ㆍ파산으로 인해 소멸한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 사유
(1)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2)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