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종류
1) 표현대리의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본인이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하여 유권대리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2.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자가 그 표시한 범위 내에서 행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2) 성립요건
(1) 본인에 의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 대리권수여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수권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이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불특정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예:신문, 방송 등)
(2) 대리인이라 칭한 자가 본인이 표시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 범위를 넘어선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문제가 된다.
(3) 직접 상대방에 한하며,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3) 효과 :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진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의의
- 본인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가령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1)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 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 : 등기신청이나 영업허가신청 등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법정대리권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 이미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사실행위만을 위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의 보관 : 타인에게 부동산을 관리시키면서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인감증명서의 교부 :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인감도장의 교부 : 자기 명의의 법률행위를 부탁하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인감도장을 내어준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성명모용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에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3)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 선의ㆍ무과실은 무권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포함되며,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효과 : 본인은 상대방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진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1) 의의
- 본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성립요건
(1)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2)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일 것
(4) 임의대리ㆍ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3) 효과 :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