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 2025-11-22

제21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제22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제23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제22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 물권의 의의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2. 물권의 특성(채권과의 비교)

 

  1) 지배성

    (1) 물권 :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지배(사용ㆍ수익ㆍ처분)하는 권리

    (2) 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2) 배타성(독점성)

    (1) 물권 : 물건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하나의 물건에는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다.

    (2) 채권 : 배타성이 없다.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여러 명 존재할 수 있다.

 

  3) 절대성

    (1) 물권 :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

    (2) 채권 : 특정의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4) 양도성

    - 물권과 채권은 모두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지지만, 채권의 양도성은 제한되거나 부정되기도 한다.



3. 일물일권주의

 

  1) 의의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한 1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 특정되지 않은 수개의 물건이나 독립성이 없는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2)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 1개의 물건의 일부도 독립성이 있거나 공시할 수 있다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① 토지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용익물권이 설정될 수 있다.

      ② 건물 :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독립성이 없더라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있다.

      ③ 수목, 미분리의 과실

        ⓐ 원칙 :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예외 :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있다.

       ④ 농작물 :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2) 다수의 물건의 집합도 특정될 수 있다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물권의 종류

    (1) 법률상의 물권

       ① 민법이 정한 물권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점유권 : 부동산ㆍ동산 모두 적용되며 본권이 아니다.

          - 본권인 물권 :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② 민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정한 물권

          - 상법상의 물권 :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등

          - 특별법상의 물권 :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등

    (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21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제22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제23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