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1) 원시취득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절취 등
(2) 승계취득
① 특정승계 : 현실의 인도나 간이인도에 의하여 승계취득할 수 있다.
②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합병에 의해 점유의 포괄승계가 일어난다.
2) 간접점유의 취득
(1) 원시취득 :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이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간점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
(2) 승계취득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 승계취득할 수 있다.
3) 점유승계의 효과
(1) 특정승계의 경우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단,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때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시 그 점유시초를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포괄승계의 경우
-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 물건에 대한 본권을 상실하더라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2) 간점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3. 점유권의 효력
1) 추정적 효력
(1)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 점유자의 점유취득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사실이 입증된 경우
②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③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④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한 경우
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⑥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⑦ 소유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해 패소한 경우
(3)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
①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없으므로
②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된다.
(4) 점유자는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5)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2) 계속의 추정
- 전후 양 시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권리의 추정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추정은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추정의 한계
①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부동산의 경우는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된다.
② 소유자인 임대인과 점유자인 임차인 사이에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한 임차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임차인 자신이 임차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