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
| 제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
| 제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 제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
| 제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
| 제6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
| 제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 제8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
| 제9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 제10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
| 제1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
| 제1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 제1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
| 제1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
| 제1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
| 제16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제1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
| 제18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
| 제19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
| 제20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 제2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
| 제22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2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 제2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
| 제2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 제26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 제27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
| 제28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
| 제29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제30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
| 제31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 제32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
| 제33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
| 제34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 제35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 제36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
| 제3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
| 제38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제3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
| 제40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
| 제41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
| 제42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
| 제43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제44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
| 제45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
| 제46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
| 제47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 제48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 제49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 제50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
| 제51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
| 제52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
| 제53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
| 제54강 건축법 - 건축허가 |
| 제55강 건축법 - 건축신고 |
| 제56강 건축법 - 가설건축물 |
| 제57강 건축법 - 건축절차 |
| 제58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 제59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
| 제60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 제61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
| 제62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
| 제63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
| 제64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
| 제65강 주택법 - 주택조합 |
| 제66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
| 제67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 제68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
| 제69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
| 제70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