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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선다형문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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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ㄴ. 조합원입주권ㄷ. 지역권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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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ㄷ.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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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 1천분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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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ㄴ.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한다.ㄷ.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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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ㄷ.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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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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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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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측량 결과도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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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새창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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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새창
ㄱ.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ㄴ.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ㄷ.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