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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선다형문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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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새창
구분 건물(주택아님) 토지A 토지B 양도차익(차손)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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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10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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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 소재지: A시 B군 C동 15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100㎡○ 기준시점: 2024.10.26.○ 거래사례 - 소재지: A시 B군 C동 120번지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지목, 면적: 상업용, 대, 200㎡ -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구성비율은 토지 80%, 건물 20%임) -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 거래시점: 2024.05.01.○ 지가변동률(A시 B구, 2024.05.01.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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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 2019년 6월 30일 ○기준시점: 2024년 6월 30일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