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 2025-11-23
사뿐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4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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